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1) 인적공제
- 본인: 1인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 다자녀 추가공제: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추가 공제
2) 경로우대공제
- 70세 이상 부양가족(부모님 등)이 있는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3)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의 종류에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됩니다.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자녀 포함)을 부양하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5) 부녀자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중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원 공제
2.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 적용(40%)
- 최대 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300~450만 원
- 도서,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금액은 30% 공제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연 240만 원 한도)
- 가입자는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으로 가입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주택자금 관련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연 750만 원 한도로 10~12% 공제(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요건 및 대출 형태에 따라 연 300~1,500만 원 공제
-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3. 세액공제 항목
1)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 공제(연 100만 원 한도)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공제(별도 한도 없음)
- 실손의료보험료 공제: 2021년부터 10% 공제 가능
2)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 건강검진 비용도 포함 가능
3)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대학원 포함 교육비 전액 공제
-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공제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
4)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1천만 원까지 15%, 초과분 30% 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은 1천만 원까지 10%, 초과분 25% 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가능
5)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2~15% 공제(연 700만 원 한도)
- 연금보험료 및 연금펀드도 포함
4. 기타 세제 혜택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15~34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90% 감면(5년간, 연 150만 원 한도)
- 벤처기업 취업자도 일부 혜택 가능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방식에 따라 연 1,500만 원까지 공제
3) 종합소득공제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추가 공제 가능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누락된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기부금 공제는 별도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나 기부금은 없는 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한도 내에서만 돌려받는 것 알고 계시죠?
위 공제 항목 체크해보시고 내가 냈던 세금 모두 돌려받아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