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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내야 할까?

by 비단비단 2025. 2. 16.

궁금해하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

[개요]
장기수선충당금, 이름은 낯설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비용 항목입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이나 승강기 교체 같은 유지보수 비용을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서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하는지, 임대인이 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임차인의 책임, 관리 방법까지 쉽게 알아볼게요.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돈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노후되기 마련인데요. 외벽이 바래거나 배관이 낡으면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죠.

예를 들어, 15년이 지난 아파트의 외벽 도색 비용이 2억 원이라면, 이 비용을 한 번에 부담하지 않도록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조금씩 모아두는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꼭 필요한 이유

  • 공동시설 유지·보수: 엘리베이터, 옥상 방수, 주차장 포장 등 공용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 수리가 필요합니다.
  • 입주민 안전: 낡은 시설을 방치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산 가치 유지: 외관이 깔끔하고 시설이 잘 관리된 아파트는 매매나 전세 시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표시되며, 적립 내역과 사용 계획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할까?

많은 임차인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 관리 비용으로, 임대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건물의 가치와 관계없이 주거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죠.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건물 소유자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리비와 성격이 다름:
    관리비는 전기, 수도, 청소비 등 거주자가 사용한 비용을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의 공사를 위한 기금입니다.
  • 자산 보호 목적:
    이 기금은 건물의 가치 유지가 목적이므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낸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임차인이 알아야 할 4가지

비용을 직접 내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관리 팁을 소개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협의 후 수정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2. 관리비 명세서 살펴보기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관리비와 묶어서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장기수선계획서 열람하기

장기수선계획서는 향후 30년 동안의 건물 유지보수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확인해 보세요.

4. 분쟁 발생 시 대응법 알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한다면, 주택관리공단이나 시·군·구청에 문의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Tip: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납부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사용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금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도 이 비용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비 명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어쩔 수 없이 같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나중에 이사 갈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방법도 있으니 내가 사는 동안 얼마만큼 비용을 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